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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이란의약외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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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9:4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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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이란의약외품제조업자.


식약처는의약외품제조·수입업체가.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반려동물에서 채집한 진드기 모습.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피제 표준제조기준의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


표준제조기준이란의약외품의 제품.


다루는 위생용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용 생리대의 경우 흔히 위생용품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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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저귀와 팬티라이너는 위생용품으로 분류한다.


또한 다회용 포크·나이프는 식품기구·용기에 해당하고.


귤 33개, 그린키위 12개, 오렌지 10개 분량이다.


그래픽 신다은 Q : 영양제도 약처럼 구분된다.


영양제는 ①일반의약품 영양제 ②의약외품영양제 ③건강기능식품 ④기타가공품으로 나뉜다.


우선 일반의약품 영양제는 효능·효과가 있다.


식약처가 인증하는 제품이다.


동아제약 이천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약외품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사진은 동아제약 이천공장에서 진행된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GMP 인증 행사에 참석한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오른쪽에서 여섯번째)와 신준수 식품의약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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